안전한 알고리즘으로 암호화 | 기본 카테고리 | by 김용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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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여야 한다. |
직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에도 업무상 많은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고 있을 수 있다. 어붐용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는 보조저장매체, 인터넷 등을 통해 외부와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므로 고유식별정보와 같이 중요한 정보는 보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 고유식별정보를 검출해내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업무상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 고유식별정보는 삭제 조치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 비밀번호 설정 등 컴퓨터의 OS 운영체계에서 제공하는 보호조치를 활용하여 암호화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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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국가정보원의 검증대상 알고리즘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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