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신청방법 - 필수교육 기본 게시판

이선도
조회 791
2022-07-18 12:1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신청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신고의무자가 있는 시설과 시설의 근로자들은 아동학새 신고의무자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합니다.

 

1년에 1시간 이상의 교육을 매년 받아야하는데 여기에는 아동관련종사자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그리고 어린이집 보육교사등이 포함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온라인 교육이나 집합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학대받는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신고의무자교육을 아직 받지 않으신 분들은 뉴스채널에서 더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보세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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