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 hil*** ) 님의 답변입니다.
20171128132718
안녕하세요.
한국어교원 자격증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국어교원이무슨 뜻인지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한국어교원은 한국어를 모어를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어를 가르치려면은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자격증이 바로 한국어교원자격증이입니다.
한국어교원자격증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 드릴게요.
한국어교원자격증 조건은
4년제 대학교 졸업자 또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을 전공한 학사학위자는
한국어교원자격증을 취득하실수 있으세요.
그렇다고 고졸자나 전문대 졸업생은 한국어교원자격증을 못따는건 아니예요
고졸자나 전문대 졸업자 분들도 한국어교원자격증 취득 하실수 있습니다.
고졸자의 경우에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4년제 학사학위취득 140학점과 자격증 취득과정을 같이 병행 하시면서 진행 하시면 가능 합니다.
전문대졸업생의 경우에도 학점은행제를 통해 전적대학점을 활용하여 부족한 학점과 자격증학점을 이수하시면 한국어교원자격증 취득 가능합니다.
다음은 한국어교원자격증 취득 방벙에 대해 말씀 드릴게요.
취득 방법은 학점은행제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출석, 수업, 과제, 시험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어 편리하고 쉽게 자격증 취득이 가능 합니다.
하지만 한국어교원자격증 취득하려면 필수 과목 중 실습 1과목을 이수하셔야 가능 하다는점 알고 계세요.
한국어교원자격증은 선이수 과목 8과목을 이수해야 실습이 가능합니다.
실습은 4주로 120시간으로 진행 됩니다.
한국어교원자격증 취득 후 취업을 할수 있는곳이 다양합니다.
국내외 초,중,고, 대학부설기간 또는 국내외 정부기관
세종학당 및 봉사단체 외국인 근로자센터, 다문화지원 센터 등
다양한 곳으로 취업이 가능 합니다.
- 학습플래너 윤정훈 from네이버 지식iN :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11&dirId=110503&docId=289248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