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종사자는 건강기능식품 교육을 신청하여 이수해야합니다. 법정교육으로 분류되는 이 교육은 미이수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교육 대상자는 일반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전문제조업, 품질관리인 그리고 벤처제조업 등이 있습니다.
신규교육은 신고종류에 따라 2시간에서 1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하며, 보수교육은 2시간의 교육을 매년 1회 이수하면 됩니다.
대표자가 아닌 식품위생관리책임자인 대리인이 대리교육을 신청하여도 무방합니다. 건강기능식품 교육 신청과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사항은 뉴스채널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