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국가의 지차체일지라도 개인의 정보는 아무나 함부로 열람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정보 중에서도 가장 기본 개인서류인 등본과 초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등본은 세대주를 기준으로 발급이 되어지는 서류입니다. 동거인, 배우자 등등 같은 세대원들이 표시되기 때문에 세대주가 변경된다면 재작성 됩니다.
초본은 개인의 정보를 나타내는 서류입니다. 주소지의 확인, 과거 주소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입니다. 등, 초 둘다 베낄 등, 베낄 초 한자를 사용합니다. 등본은 원본을 모조리 베낀 것으로 세대원이 다 표기되며 초본은 개인만 베끼어 표시하는 것으로 알면 됩니다.
서류를 제출해야할 곳에서 등본, 초본을 요구하는 경우 제출처가 원하는 서류로 잘 구분하여 발급받아야합니다. 자세한 주민등록등본 발급방법은 뉴스채널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