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신호위반 등 각종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 및 교통사고 조치 의무 불이행 등 각종 운전 사유로 인해 운전자는 벌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여받은 벌점이나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심한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40점 미만의 벌점이라면 관리만 잘 한다면 부과일을 기준으로 추가적인 위반사항이 없다면 1년 내에 벌점이 소멸되게 됩니다.
만약 본인에게 운전면허 벌점이 있는경우 운전면허 벌점을 항시적으로 조회함으로서 정지 혹은 취소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 해야합니다. 운저면허 벌점 조회하는 자세한 방법은 뉴스채널을 확인하세요.
출처: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