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흔히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는 문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고 하는데,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부동산 거래시 기본이 되는 서류이기도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소유권, 저당권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부동산에 대한 권리 관계를 증명하기도하며,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집부터 보여준다거나 가계약금을 걸게 만드는 곳은 피해야하며, 등기부등본을 먼저 확인해야합니다. 위험한집 거르는 법을 확인하세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과거 공인중개사만 출력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소액을 지불하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 출력 방법은 뉴스채널을 참고하세요.
출처: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