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동차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지자체에 납부하게 되어있는데 교육세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자동차세는 그냥 납부하게 되면 6월과 12월에 두 번 납부해야합니다. 하지만 연납을 이용하며 미리 납부하는 경우 조금 더 세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가 오름에 따라 세금 할인 폭이 점점 줄어 들고 있어 혜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3년은 7%를 공제해주며 2024년은 5%가 공제됩니다.
지역에 따라 이택스 혹은 위택스로 온라인 신청하면 간단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은 뉴스채널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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