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거주확인서 혹은 무상거주사실확인서는 임차인 혹은 동거인 등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무상으로 살고 있는 것을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일반적으로 세대주 분리를 하거나, 건강보험료 정정을 위해 필요할 때도 있으며 담보대출 등을 실행할 때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의 작성으로 인해 경매시 대항력 상실을 하거나 소액보증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작성 발급시 꼭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상거주확인서 양식은 뉴스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요령도 함께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