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라면 꼭 알아야할 내용이 바로 미용 관련 위생교육입니다. 공중위생영업자로 분류되는 미용업 종사자는 미용 위생교육을 이수하여야합니다.
미용 위생교육은 1년에 1회, 매년 반드씨 이수를 완료해야하며 이를 어길시 최대 과태료 60만원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미용 위생교육을 신청하기위해서는 대한미용사회 중앙회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되며 신청이 시작되는 월에 맞추어 강의를 들어야합니다.
네일이나 피부관련 국가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별도의 기관에서 교육을 들어야합니다. 미용 위생교육과 관련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뉴스채널을 참고하세요.
출처: 미용 위생교육 신청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