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보육교직원은 의무적으로 반드시 온라인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합니다. 보육사업안내에 의거하여 매년 2시간의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원장, 안전관리교사, 영아 담당교사, 보육교직원 그리고 기본과정 이수자 등이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신청 대상자입니다.
교육 신청 대상자들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그리고 그런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적인 교육과정을 필히 이수하여야합니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무료로 교육수강이 가능하며 더욱 자세한 교육관련 사항은 뉴스채널의 내용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