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일하시면 공제부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가입하여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면 적립일수를 쌓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쌓은 적립일수는 온라인 공제회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ARS 전화 등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252일 이상의 적립일수를 충족하거나 60세 이상이 되면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해당 내용은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자신의 적립일수와 함께 퇴직급여 및 복지 서비스 가능 여부 등에 대해서도 확인 후 더욱 자세한 내용은 뉴스채널에서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출처: 건설근로자공제회 적립일수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