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공동활용이란
목적
나라배움터 시스템 및 콘텐츠를 각급 행정기관 뿐만아니라 공공기관까지 확대 공유·개방하여 예산 중복투자 방지 및 공무원 상시학습 지원
공동활용 기관 : 중앙‧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육훈련기관 및 행정기관, 공공기관*
*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공동활용 운영현황 : 227개 기관 및 250개 교육운영부서(‘24년 3월 기준)
공동활용 대상 : 나라배움터 시스템(LMS), 국가인재원 및 공동활용기관 소유 콘텐츠
공동활용 신청시 지원내역
공동활용 신청절차